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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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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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부동산중개업 등 목적 외 사업 시행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설왕설래.

농업법인들의 목적 외 사업 등기, 농지 취득 후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하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도 상당하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은 법인 해산명령 청구.

주변에서는 “농업법인이 법으로 규정한 목적 외 사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법인이 해산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손해 볼게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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