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의혹 문원배씨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승부조작 의혹 문원배씨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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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문원배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67)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해 전국체전 유도경기에서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문원배 상임부회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는 통보받았다고 8일 밝혔다.

문 상임부회장은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가 승리하도록 주심에게 압력을 행사해 종료 1초를 남기고 ‘지도’ 벌칙을 주게 하는 등 상대 선수가 불리한 판정을 받게 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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