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한국인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성형시술을 하고, 무허가로 성형시술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를 판매해 온 귀화 중국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불법으로 성형술을 강의한 한국인 의사와 미용강사, 간호조무사 등도 함께 적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귀화 중국인 판 모(35)씨와 한국인 의사 유 모(35)씨를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 건물에서 불법으로 성형시술 강의를 한 미용강사 김 모(29.여)씨와 불법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오 모(27.여)씨 등 3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009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판 씨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한국인 의사 유 씨를 고용, 지난해 9월 제주시내 모 건물에 탈법적 형태의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왔다.
판 씨는 해당 병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설립 신고 없이 성형시술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사이트를 개설, 중국현지에서 미용성형 교습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1인당 최고 180만원을 받고 불법 성형시술 교습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5개월간 판 씨가 벌어들인 수익금은 모두 4억5000만원(교육생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판 씨는 교육생들에게 실체도 없는 ‘K뷰티전문가연합회’ 명의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눈썹과 입술 반영구 성형기기 200여대를 불법으로 판매해 5200만원을 수익을 얻기도 했다.
함께 적발된 유 씨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판 씨에게 매달 2000만원을 받아 16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고, 프로포플 등 향정신성의약품 보관·관리 소홀, 간호조무사들에게 처방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의료법과 마약류단속법,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협의를 받고 있다.
또 미용강사 김 씨는 의료면허 없이 일부 교육생을 상대로 눈썹과 입술 등에 대한 시술을 하면서 교습하는 등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했으며, 간호조무사 3명은 의사의 입회나 감독 없이 수술전 프로포플을 투약할 수 있는 혈관주사관을 삽관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 광수대 불법 성형교습·시술 일당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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