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신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25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자택에서 동거남 강모(52)씨가 외박을 하고 들어온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 왼쪽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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