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법 수산물 유통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제주도는 다음달 중순까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횟집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행정처벌을 가하겠다고 으름장.
반면 이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주위에서는 "고급 횟감 한 마리 판매시 이익금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과태료가 무서워 원산지를 솔직하게 밝힐 업주는 없을 듯 하다"며 도의 처벌이 '물방망이 수준'이라고 비아냥.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도 농수축산국이 "올해부터 7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대책을 설명하자 주위에서는 "2만원으로 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발상이 순진하다"며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얼마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인지를 곰곰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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