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책의 지역 적용 ‘지혜’ 필요하다
중앙 정책의 지역 적용 ‘지혜’ 필요하다
  • 제주매일
  • 승인 20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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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선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국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지역실정과 ‘괴리’를 보인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숙박시설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보며 숙박시설 공급 과잉과 교육적 문제 등을 우려해야 하는 제주도의 현실이 그렇다. 따르자니 지역에서 예상되는 문제가 만만치 않고, 버티자니 ‘괘씸죄’ 등이 우려된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이다.

대표적인 게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한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이다. 정부는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고 학교 출입문 75m 지역까지 숙박시설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의 ‘절대정화구역’은 물론 200m이내의 ‘상대정화구역’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 호텔 등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원칙을 정부가 깨뜨리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목적은 관광호텔 건립을 통한 숙박시설 공급부족 해소와 동시에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다.

숙박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한다. 그런데 학교 바로 앞이나 다름없는 75m 이내까지 숙박시설을 허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 지역의 입장에선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큰 우려는 교육적인 문제다. 정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용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고 있지만 썩 미덥지가 않다. 지금껏 교문 밖 200m 이내에 숙박시설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학습과 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 아울러 제주는 각종 호텔·펜션과 게스트하우스 등이 늘면서 숙박시설 부족이 아니라 과잉을 걱정할 정도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정부의 방침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단서로 달고 있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대한 영향을 엄격히 판단, 적용하는 등의 ‘지혜’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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