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며 난폭운전을 한 박 모씨(52)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제주시내 도로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로를 변경, 난폭운전을 한 박 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달 26일 오후 2시경 제주시 연동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이 금지되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진로 변경한 뒤, 100여 미터를 진행하면서 서다 가다를 반복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했지만,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그 차량을 뒤쫓아 가며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임관 안전계장은 “보복·난폭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하지만 경찰이 현장단속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제보(블랙박스영상)가 중요하다. 앞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난폭·보복운전은 모두 17건(난폭 14건, 보복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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