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7개월 ‘흉물화’ 분위기 스산
공사 중단 7개월 ‘흉물화’ 분위기 스산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6.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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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자야 JDC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 앞둔 예래단지
마감 못한 콘크리트 구조물 방치···을씨년스러운 분위기 연출
▲ 6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사 현장 전경. 마감을 못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펜스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공사를 반대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김동은 기자

6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공사 현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가 추진된 곳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다.

멀리서 볼 때는 유럽의 고급 휴양지를 연상케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흉물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은 탓에 곳곳에는 노랗게 말라 비틀어진 잡초가 무성했고, 펜스에는 빨간색 스프레이로 공사를 반대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마감을 못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뻘건 녹도 슬어 있었다.

여느 공사 현장과는 달리 흔한 중장비 조차 눈에 띄지 않았고, 시끄러운 공사음 대신 적막감만 감돌았다. 이는 공사가 중단된 이후 계속되는 모습이다.

관광객 이모(27·여·경기)씨는 “제주의 청정 바다와 한라산이 보이는 천혜의 절경에 들어선 공사 현장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말했다.

버자야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곳에 오는 2017년까지 모두 2조5000억 원을 들여 호텔·콘도·쇼핑센터 등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일부 토지주가 낸 소송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같은 해 8월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근거로 토지주가 제기한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JDC를 상대로 3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뾰족한 해법을 모색하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면서 토지주 58명이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 앞서 지난 3일 JDC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전에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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