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채석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서리 곶자왈 훼손과 관련, (주)한창산업의 채석장 사용기간연장 허가 및 불법 초과개발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제주도의 감사실시와 함께 도내 다른 채석장들도 소홀한 감시를 틈타 비슷한 운영형채를 보인다는 주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남군 15개소, 북군 10개소 등 도내 25개소 채석장은 대부분 1980년 관선시대에 시. 군을 통해 허가를 받은 업체들로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환경연대는 "10년 이상 된 채석장들이 사용기간 연장허가시에도 영향평가를 단 한번도 받지 않았고 특히 안덕지역의 경우 거의 모든 채석장이 곶자왈지대에 위치해 있다"면서 "제주도가 이번 기회에 복마전과 같은 도내 채석장들에 대한 전면재조사, 확대감사로 위법사실여부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환경 연대는 도내 채석장들이 최근 (주)한창산업의 경우처럼 최초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개발한 사례는 없는 지를 비롯해 만료된 면적에 대한 복구조치는 제대로 이뤄졌는 지, 산지관리법상 채취가 금지된 '자연석' 채취여부와 지하수 이용. 폐수배출 등 적법한 차원에서 오염원 관리가 되는 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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