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어디서 날려야 하나요”
“드론 어디서 날려야 하나요”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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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상 제주시내 대부분 지역 비행 불가
고도 150m 이상·인구밀집지역도 비행 금지

최근 레저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이 제주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최대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이용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생 문모(26)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입문용’ 드론을 구입했다. 드론의 무게가 12kg을 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 부담 없이 구입했다.

문씨는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Ready to fly)을 열어보고 다소 놀랐다. 사실상 제주시 거의 모든 지역이 드론을 날릴 수 없는 구역이었기 때문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비행장 반경 9.3km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 때문에 ‘초경량 비행장치’로 규정된 드론의 경우 제주시 대부분의 구역에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귀포시 정석 비행장 인근도 마찬가지다. 비행 촬영 시에는 국방부 등에 사전 허가(7일전)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인구밀집 장소에선 주·야간 비행이 금지되며, 지상 고도 150m 이하에서만 비행이 허용, 사실상 해안변을 제외한 도내 대부분의 오름에선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다.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비행이 적발될 경우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제주지방항공청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단속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항공청에서는 항공법 저촉 여부만 관여하고 있다”면서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해 단속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드론으로 불법이 자행되거나 범죄가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용)규정을 정하고, 이를 도민사회에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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