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라 불리운다. 그러나 곶자왈에 대한 기준마저 부서별로 제각각이어서 정책 집행과 관련 혼선과 불신(不信)이 우려된다.
제주도의 곶자왈 관리는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과 환경보전국 두 곳으로 나뉜다. 건설교통국은 곶자왈을 투수성(透水性) 지질요소에 따른 지하수자원 2등급 중 하나로 보고 지정·관리 중이다. 이에 반해 환경국은 2014년 곶자왈종합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질과 생태, 문화 등 복합요소를 고려해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부서별로 집계한 제주곶자왈 현황도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건설교통국이 지정 관리하는 곶자왈 면적은 109㎢인데 비해 환경국은 92㎢에 불과하다. 무려 17㎢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라도 면적(0.3㎢)의 56배가 넘는 규모다.
이로 인해 건설교통국 기준엔 포함된 서귀포시 색달동과 남원읍 사려니오름 일대가 환경국의 곶자왈 현황에선 제외됐다. 이러한 기준 차이로 곶자왈 경계 설정 등을 위한 후속 조치도 제각각이다. 마치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효율적인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곶자왈의 정의(定義) 및 관리 면적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은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여태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다. 행정의 통계나 기준은 보다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만 관련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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