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법정 공방, 破局으로 치닫나
예래단지 법정 공방, 破局으로 치닫나
  • 제주매일
  • 승인 2016.0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끝내 파국(破局)으로 치닫고 있다. ‘토지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법정 공방이 본격 시작되고, 버자야 제주리조트 역시 그룹 차원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주)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해 11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 규모의 토지매매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버자야 측의 입장은 오는 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3일의 ‘입장 발표문’에서 버자야는 “2007년 12월 사업부지 원(原) 토지주들이 ‘해당 사업이 유원지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 무효 소송에 대해 2011년 1월 2심 선고까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그동안 JDC로부터 소송과 관련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2심 선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소송의 존재(存在)’를 처음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JDC는 이를 숨기고 2008년 8월 버자야그룹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출범시켰고, 2009년 3월 토지 매매계약에 이르렀다는 것이 버자야측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버자야 측은 모든 책임(責任)을 JDC에 돌리고 있다. 법원이 ‘원고측(토지주)에게 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JDC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 결국 2015년 3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1단계 사업 공정률이 6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 전면중단’이라는 초유(初有)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설명이다.

버자야는 “JDC의 무책임한 업무처리와 기만행위로 인해 각종 투자비 및 사업이익 손실 등 약 4조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액 증액(增額)이나 본사 차원의 대응 등 좀 더 강경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JDC는 “합작법인 설립 전 인수인계 내용에 소송 관련 사실이 포함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때문에 ‘소송 존재’와 관련 사전 인지(認知) 여부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잔뜩 기대했던 ‘제주특별법 개정’마저 물 건너간 상황에서 JDC와 버자야간 ‘접점(接點)’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예래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아무런 해법(解法)을 마련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끝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