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TV프로그램을 보다가 출연자가 직접 이야기 하는 외국에서의 청렴인식관련 에피소드 두 가지를 청취하게 됐다.
그 내용은 한 재즈피아니스트가 프랑스에서 외국작곡가의 흔한 피아노곡 악보 하나를 동네 문구점에서 복사를 요구하자 이는 저작권 위반사항이라고 하면서 문구점 주인이 복사를 거절했다는 사례가 있다.
또 한 교수는 미국대학 방문 중 자신이 필요한 개인자료 한 장을 면담교수에게 복사를 부탁했으나, 대학 내 공적물품을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복사요청을 거부한 사례였다.
이 사례를 청취하면서 사건으로 보면 작은 에피소드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더라도 국민의식 수준에서 공공자산 등에 대한 청렴의식이 상당히 보편화 돼있고 정확하게 인식돼 있다는 사실에 본인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됐다.
그 사례를 보면서 본인은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 무심코 행동했던 일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청렴의식이란 게 뇌물수수나 관련업무 대상자에 대한 편의제공 같은 일처럼 노골적인 사항만이 청렴과 연결돼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인식되는 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청렴개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됐다.
또한 부족한 내 자신을 다듬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아무리 소소한 행위일지라도 공적인 일에 대한 공직자의 청렴인식 및 관련 업무의 부당행위는 개인보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나 역할을 고려해 볼 때, 보이지 않는 상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공공 조직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높다.
현재 제주지역은 국가 청렴 평가에 대해 타시도와 경쟁해 볼 때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진중한 노력을 개진해야 할 때라고 본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법령을 준수하고 원칙을 준수해 나가는 청렴 기본의 의지를 모아간다면 머지않은 기간 안에 제주의 상위권 도약도 가능하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