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7일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고모씨(42.제주시 연동)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3월 제주시 연동 소재 D호텔 및 자신의 경영하는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3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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