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5일, 수백 만원의 증축설계비를 갚지 않고 있다는 허위 사실로 남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 피고인(66)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건물신축공사계약 과정에서 K씨와 증축설계비용은 자신이 부담키로 약정한 송 피고인은 지난달 하순께 K씨를 대신해 설계비 700만원을 대납해 줬으나 갚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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