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징역 8월 선고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횡령한 제주시의회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현경 판사는 15일,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의회 고모 의원(5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고 의원은 이로써 집행유예를 포함, 실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사회봉사활동과 시민운동을 해 온 점이 인정되지만 정산보고서를 위조하고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우연히 이뤄진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보조금을 되돌려 줬지만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고 의원은 2003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4.3도민연대 명의로 `소년소녀가장 현장 체험 및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사업 보조금 2000만원을 제주시로부터 지원 받아 횡령하고 보조금 사업 정산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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