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목장용지 ‘불법 형질변경’ 논란
중산간 목장용지 ‘불법 형질변경’ 논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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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동 1만 3604㎡에 경사면 3m 석축 쌓고 평탄화
제주시 “사전 협의 없는 불법…사법당국 수사의뢰”

제주시 중산간 지역 불법형질변경 행위가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A모씨가 자신의 소유인 목장용지(해안동) 등 1만3604㎡에 석축을 쌓는 등의 불법형질변경 행위를 적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담당 부서를 방문, 목장용지를 농경지로 변경하기 위한 상담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러나 토지전용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채 최근 불법으로 개발을 해 오다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A씨의 토지는 제주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제주시 해안동 축산마을에 위치해 있다. 이날 현장 확인 결과 기존 목장용지 북측 경사면에 약 3m높이의 석축을 쌓아 올린 후 평탄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A씨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제주시에 문의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국은 지난 2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A씨는 절차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사전 협의 없이 불법형질변경 한 것은 맞다”면서 “A씨는 농지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다른 목적이라면 관련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진다.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오늘(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불법형질변경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씨의 주장대로 농지 사용이 아닌 부동산 투기 등의 다른 목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천만원(전용면적*700원*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도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A씨와 같은 불법형질변경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때문에 사법 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4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대표 B씨 징역 8월과 2000만원의 벌금을 B씨의 법인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한 C씨에게 징역 8월과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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