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청렴’
비정상의 정상화 ‘청렴’
  • 서민우
  • 승인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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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란 한자로는 淸(맑을청), 廉(청렴할렴)으로 한글로 풀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전근대 사회에서도 청렴이라는 가치가 핵심적인 공직의 실천윤리였지만 현대복지국가 사회에서도 더욱 더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을 만큼 사회의 각 지도층과 공직자의 크고 작은 비리, 부패, 부조리, 불법, 편법 등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면 갓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필자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적잖이 공직수행에 대한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다. 그렇다. 표면적으로는 청렴을 중요시 하는 반면 실제 사회곳곳에는 부조리가 널리 퍼져, 고질적임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에서는 청렴이 임용순간부터 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과 인사행정의 제1요소 가치를 갖는다

청렴은 적어도 공직에 있어서는 법적인 의무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는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경찰청에서도 2016년도 5대 킹핀(King-pin)과제로 △4대 4회악 근절 △5대범죄 검거율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112현장 검거율 제고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향상 등 성과 창출을 위해 돛을 올려 순항 중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기에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공감 받고 청렴 문화를 확산해 가기 위해 직장 내 청렴동아리 활동, 포돌이 양심방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제도가 아무리 많이 구비돼 있더라도 공직자 스스로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경찰 새내기로서 전례답습이 아닌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감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문화의 물꼬를 틀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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