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農地 32% 비정상 이용’ 사실로
‘외지인 農地 32% 비정상 이용’ 사실로
  • 제주매일
  • 승인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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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이 소유한 농지 상당수가 ‘비정상(非正常)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최근 3년간(2012년~2015년 4월)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총 대상면적(1만2698필지·1756만5000㎡)의 31.7%가 비정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면적은 모두 4032필지 557만3000㎡였다. 그 내용을 보면 휴경(休耕)이 3492필지 477만1000㎡로 가장 많았고, 임의임대( 331필지 59만9000㎡)와 무단전용(209필지 20만3000㎡)이 뒤를 이었다. 이는 마라도(약 30만㎡) 면적의 18배를 웃도는 농지가 놀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적발된 농지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후 ‘농지법’에 의거해 1년 이내에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정해진 기간 내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해당농지 공시가(公示價)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한편 이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에 나서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미경작 외지인 농지에 대해 ‘강제처분’ 등 강수(强手)를 두는 것은 농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당수의 농지가 투기 일환으로 거래되며 ‘농지이용 및 관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번 조치는 농지(農地)와 관련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 다짐이 엄포로 끝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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