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부근 주차 NO
소화전 부근 주차 NO
  • 오동우
  • 승인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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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차량등록 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3만5000여대를 넘어섰다. 주차 문제는 차량증가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소방당국의 입장에서 차량증가는 반갑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 비율이 낮아질 우려가 크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면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화전이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떡하니 소화전 주변에 주차하는 운전자도 더러 있다. 소화전은 상업지역과 주택지역 등 설치기준이 다르지만 화재 발생 시 출동한 소방차에 적재된 물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다.

화재진압활동에는 재난의 다양성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

때문에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는 불기운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재진압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모든 소방훈련 시 예외 없이 소방차량과 소화전을 연결해 소방용수를 확보하느냐 하는 평가도 이 같은 이유다.

관련 법상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6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차량 운행 과정 중 소화전을 파손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양심의 문제이자 범죄행위다.

운전자가 실수로 소화전을 파손 후 신고했다면 신분상 불이익은 없다.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정기점검 후 소화전이 파손됐고 미신고된 와중에 파손된 소화전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충분한 소방용수 확보는 어렵다.

아울러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소화전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명백한 소방기본법 위반이다. 지난해 8월에는 건설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았다.

소화전 무단사용은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소화전에 대한 일제정비가 이뤄지겠지만 소화전 인근에서 물이 새거 이상이 있어 보인다면 신속한 신고를 당부 드린다.

소화전 용도에 대한 주민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은 119에겐 적지 않은 도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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