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제주특별법에 그 정신을 담자
‘청정과 공존’ 제주특별법에 그 정신을 담자
  • 이상봉
  • 승인 2016.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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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자연 사람-사람 상생의 화두
가치와 철학 법1조에 공식화해야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며 ‘청정’과 ‘공존’을 빼놓을 수는 없다. 천혜의 제주 자연과 그것을 통한 사람과 사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자연과 사람의 상생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공감대도 형성돼 가고 있다.

그래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도의회 5분 발언을 비롯, 최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제주특별법에 반영,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민사회에 충분히 알려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본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청정과 공존은 제주의 ‘오래된 미래’다. 청정과 공존은 전혀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가치다.

청정은 제주의 자연환경 보존 등 ‘제주의 정체성’ 확보가 핵심이다. 공존은 ‘도민 중심’이 돼 대내적으로는 투자자본과 공존하고 대외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양성과 공존하자는 의미다.

제주의 정체성으로 대변되는 ‘청정’과 도민중심이 골자인 ‘공존’의 정신은 이미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바 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제주의 정서와 도민의 복리증진과 이질적인 비전이 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특별법 제1조를 살펴보면, ‘공존’의 정신인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청정의 정신은 자연 및 자원 보존을 포함하여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산업을 육성 등의 문구로 요약됐다.

하지만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현재의 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퇴색되고 없어져 버렸다. 대신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린다’는 내용만이 자리할 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도민의 복리증진’을 건너 뛰어 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이다.

제주특별법 1조는 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담고 있는데, 제주 발전의 제도적 틀인 제주특별법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이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내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차원에서도 분명 모순이다.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현재의 제주특별법 제1조에서 누락된 이유와 책임을 묻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다. 더구나 정파적 입장에서도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법은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도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민정서와 정책여건은 항상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도내·외 요인과 그 관계들 속에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청정과 공존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는 현상이며, 이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내야 하는 부분이다. 중산간 가이드라인, 투자진흥지구제도 개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 고용영향평가 도입 등 민선 6기 들어 이미 정책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제주발전을 위한 법적 틀인 제주특별법 내에서 이뤄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통상 법의 제1조가 그 법의 최상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철학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의 정신을 상징하는 제1조에 청정과 공존이라는 바람직한 옷을 입히자는 것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란 말이 있듯이, 청정과 공존은 제주의 지난 과거에서 살펴보면 제주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앞으로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청정과 공존은 미래의 지신(知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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