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道政조정위원회
있으나 마나한 道政조정위원회
  • 제주매일
  • 승인 2016.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에 의거해 운영되는 제주도 도정(道政)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막중하다. 그 첫 번째가 제주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중요 간행물 발간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거나, 도지사가 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도 심의 대상이다.

멤버 또한 화려하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주요 실·국·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정의 중추적인 핵심 인물들이 다 모인 셈이다. 그러나 활동 상황을 보면 이름만 있고 내실은 없는 ‘유명무실(有名無實)’ 그 자체다.

지난해의 경우 도정조정위원회는 고작 9차례 열렸다. 한 달에 한번 꼴도 안 된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차례의 심의 내용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건’이란 사실엔 실소(失笑)마저 나온다.

나머지 4차례는 주요 정책 심의로 분류됐다. 하지만 그다지 비중 있는 사업들은 없었다. 제주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심의와 소외계층 지원 사업 원안 승인 등이 그것으로, 제주도의 주요 정책 및 시책으로 보기엔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제주도는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 행정부지사 혹은 정무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를 통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공유(共有) 및 정책협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정조정위의 역할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하게 보일 뿐이란 설명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굳이 조례(條例)까지 제정하며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다. 설혹 도정조정위가 ‘의무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된다면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제주도 산하엔 숱한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 중엔 내실있게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이름 뿐인 위원회도 수두룩하다. 차제에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