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비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전 자료를 통해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선정된 경우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비롯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등이 지원된다. 문의=1544-9654, (국번없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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