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선도자금 지원
출하선도자금 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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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출하와 산지유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출하선도자금이 지원된다.
14일 농수산물유통공사 제주지사(지사장 김진곤)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매시장(공판장0 개설자에게 등록한 농수산물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출하선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최근 1년간(2004.7.1~2005.6.30)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대한 출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개인 또는 20억원 이상인 법인. 개인은 최고 2억원, 법인은 최고 4억원까지 연리 4.5%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수집상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관련서류와 함께 제주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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