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상이변 대비 안전유지의무 인정
예상하기 어려운 기상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14일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2002년 8월 산사태가 발생해 운전 중 숨진 이모 (당시 33세)씨 등 사망자 3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9000만~1억9000만원 등 모두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국가)는 국도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이 시간당 최고 78.5㎜에 달한 폭우라는 점에서 책임이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가 능성을 예상해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이 인정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폭우가 쏟아지던 2002년 8월 31일 아침 강원도내 한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다 산비탈이 붕괴되면서 쏟아져 내린 흙더미에 매몰돼 숨 졌으며, 유족들은 국가가 안전시설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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