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非理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 非理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 제주매일
  • 승인 2016.0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감사결과를 보면 지난 2년간(2013년~2014년)의 서귀포시정은 그야말로 ‘무법(無法) 천지’였다.

초지 불법전용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는가 하면 공유재산을 심의도 받지 않고 매각했다. 또 승진의결 대상 인원을 과다하게 산정 후임 기관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등 전반적인 시정(市政)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사후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그 자체였다. 초지전용 허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81명은 신분상 조치(훈계 33명, 주의 48명)만 요구했다. 나머지 또한 시정 및 권고 등 행정상 개선 요구가 전부였다.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일을 시정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이다. 하지만 초지 불법 전용이나 공유지 불법 매각 행위 등에 대해 고작 ‘경(輕)징계’에 그친다면 그 누가 법을 준수하며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겠는가.

더욱이 모 기관장이 사업발주를 독촉하자 부당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공사를 발주했다. 또 2014년 상반기 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이 3명에 불과한데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9명까지 포함한 11명으로 산정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과연 이게 공직사회에서 발생해도 괜찮은 일들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솜방망이 처벌’이 공직사회의 비리(非理)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비리를 저지른 전직 기관장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 하는 감사위원회라면 아예 존재(存在)할 가치나 이유가 없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