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ㆍ포구 쓰레기 불법투기
제주해양경찰서는 집중 호우 시 도내선박, 해양시설, 항.포구 인접한 시설에 대한 사업장 지정폐기물, 축산분뇨 등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선박.해양시설 발생 폐유 등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조선소사업장 폐기물과 오염물질 정상처리 여부 △취약시간대 기름. 폐기물 등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환경 및 폐기물 관리법 등에 의해 적정처리하지 않고 경비절감 등 이유로 각 사업장에서 모아 두었던 폐기물을 장마와 태풍시기에 하천과 바다에 무단방류하거나 배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시활동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과 8월 두 달 간 14명의 해양오염사범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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