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 즉시 수사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검찰. 경찰.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수사관이 민원 전담관으로 상주,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민원을 접수하며, 차장검사가 접수 즉시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이후 부장 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이 사건을 검토해 수사과정의 가혹행위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고, 위법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 경찰관, 교도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형사 입건될 수 있다"며 "불법행위는 아니더라도 인권침해를 한 경우 감찰 부서에 통보돼 징계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는 제주지방검찰청 홈페이지(http://jeju.dpo.go.kr)를 이용하거나, 전화로 국번 없이 1301번을 누르면 ARS를 거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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