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구제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최근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트럭기사 박모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사실은 인정되지만 많은 비로 인해 차량이 침수될 우려가 있어 안전하게 주차하는 과정"이었다며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원고에게 미칠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천안에서 농자재를 싣고 제주로 들어오려다 날씨가 좋지않아 저녁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그 근처 숙소에서 머물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몰아 친 폭우로 자신의 차량이 침수될 우려가 있어 안전한 곳으로 주차시켜려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0.10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전날 군대간 장남이 휴가 나와 같이 마신 술 때문이나 음주전력이 없는데다 이른 아침 몸이 아픈 부인을 출근시켜주기 위해 운전한 경위를 감안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제주지법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는 올해 들어 3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법은 이밖에도 3건의 소취하 상태이며 2건의 합의 상태에 있어 원고승소 판결은 더욱 늘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방경찰청도 지난 18일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음주운전자 13명 중 6명을 감경조치해 구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