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윤흥렬 판사는 14일, 4년 간 업체 3곳으로부터 뇌물을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유예하고 990만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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