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표지석 사용 목적 돈내콤 에서 20여t…“불법 몰랐다” 주장

하천 점유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암석을 채취한 마을 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25일 어리목을 거쳐 무수천으로 연결되는 광령천내 제주의 숨은 보물인 ‘돈내콤’에서 자연석 20여t을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채취한 마을주민 2명을 ‘하천법위반’ 혐의로 입건·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달 초 마을입구 표지석을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15t크레인을 이용, 광령천(지방2급 하천) 속칭 ‘돈내콤’에서 가로 3m, 세로 1.8m, 높이 1.2m의 암석 3점을 무단으로 채취, 인근 석재사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자치경찰은 지난 17일 현장을 확인, 관련 주민들을 입건·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마을의 표지석을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불법인지도 모르고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은 양형상 참작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제주 천혜의 자연예술품인 하천을 보존하기 위한 자연석(암석) 무단 반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탐문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토석·모래·자갈 등을 무단으로 채취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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