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다’는 말처럼 어떤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지에 따라 자동차는 편안한 구름도 되고 무서운 흉기도 된다.
‘제주도는 차로 1시간 이내면 못가는 곳이 없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됐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약 43만 대이고 점점 증가 추세로 시내 교통체증은 출·퇴근 시간을 가리지 않아 조금이라도 빨리가기 위한 난폭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난폭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사회이슈가 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가중되자 경찰에서는 위반유형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보복운전이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차량에 대해 그 차의 앞으로 추월해 급감속·급제동을 반복하거나 옆차로로 밀어붙여 위협하는 행위 혹은 앞차량의 후방에서 충돌할 듯이 근접해 상향등을 반복하며 위협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 차량을 밀어붙여 세운 후 욕설을 하거나 흉기 등을 이용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차량 파손이나 운전자의 신체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난폭운전은 자동차 운행 중 대형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신호위반, 과속, 중안선침범, 횡단·유턴·후진위반, 진로변경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이유없는 경음기 사용행위를 연속해 2개 이상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성립한다.
운전하다 보면 무엇이 급한지 연속해 신호위반과 지그재그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는 운전자를 수없이 목격하게 된다. 이법 시행 전에는 단속이 어렵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로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만 했으나, 이제는 난폭운전이란 죄명으로 위반 시 형사입건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중한사항은 구속까지 된다. 또한 벌점 40점이 부여돼 면허정지 40일,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을 위해 보복 및 난폭운전 근절에 도민 동참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