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9월 강원도 강릉의 한 학생이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로부터 1년여 동안 체벌을 받다 자살했다. 금년 2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교사가 4세 아동을 바늘로 찔렀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는 한국과 미국의 속담이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훈육의 한 방식으로 ‘체벌’이 인정해 왔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런 전통적 시각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체벌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체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최근 학계는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한다. 체벌로 아이의 나쁜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교정할 수는 없다. 세상에 ‘사랑의 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이런 체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가정 내 훈육목적의 체벌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경찰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가정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해 엄정한 매뉴얼을 마련해 대처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확장해 가정 내 훈육을 빙자한 폭력을 예방하고자 아동학대 전담경찰관을 지정함으로써 예방과 대책, 피해자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교육부·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인정받아온 훈육 방식인 체벌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사회안정망의 구축과 개인의 의식변화를 통해 새로운 훈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유와 안녕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