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작 외지인 농지 法대로 강제처분”
“미경작 외지인 농지 法대로 강제처분”
  • 제주매일
  • 승인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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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12년~2015년 4월) 외지인이 매입한 도내 농지(農地) 중 상당수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주도가 ‘강제처분’ 등 초강수(超强手)를 둔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 3년간 외지인 매입 농지와 농업법인의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대상은 외지인(外地人) 매입 농지가 총 1만3934필지(제주시 8408필지, 서귀포시 5526필지)에 1934만여㎡다. 이는 마라도(30만㎡)의 약 6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또 농업법인의 경우는 2599필지에 627만여㎡로 조사됐다.

이들 농지에 대해 도와 행정시는 자경과 휴경, 무단위탁경영 및 무단전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지의 소유권이 수시로 바뀌어서 처분대상 농지 확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조사대상 토지 가운데 30%가 넘는 필지가 처분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대상 농지가 확정되면 3월부터 4월까지 청문이 실시되며, 오는 5월 처분의무 부과(1년간)를 할 예정이다. 또 처분의무 부과 1년 후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불이행자에게는 내년 6월 농지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6개월 후인 12월에는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 같은 도의 조치는 농지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으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작(耕作)’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 ‘투기(投機)’ 일환으로 많은 토지가 거래되고 있어, 이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농지 이용 및 관리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는 “이행 강제금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법(국세 및 지방세)에 따라 가압류까지 나설 방침”이라며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기될지도 모를 형평성(衡平性)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1단계 조사가 마무리되면 도내 거주 농지 취득자를 대상으로 2단계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미경작 농지 강제처분’ 조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지, 아니면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 엄포성으로만 끝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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