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등 계약직 직원과 관련한 제주도교육청의 ‘이중잣대’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호봉을 잘못 계산해 급여를 덜 준 학교에 대해서는 추가지급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더 준 학교에 대해선 환수조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감사를 통해 모 초등학교가 기간제 교사의 경력(經歷)을 잘못 산정해 실제 받아야 하는 급여보다 낮은 임금을 수개월간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교사의 경력 2.8년을 미산정해 9개월간 3호봉이나 낮은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미지급분을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교사의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終了)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에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해선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반환 조치를 내렸다. 2014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18만6660원을 환수하도록 2015년 10월 조치했는가 하면, 역시 학교 측의 실수로 교사 2명에게 초과 지급한 68만6850원도 회수 처리토록 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임금 채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기간제 교사 등 매번 채용시험에 응해야 하는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의(異議)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악용해 도교육청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일종의 ‘갑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석문 교육감이다. 이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교사나 직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배려(配慮)와 소통(疏通)을 유난히 강조하는 진보 교육감 체제에서의 ‘갑질행각’이라서 더욱 서글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