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담임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교육청이 해당 학생의 아버지를 공갈 미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교사와 아버지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모 고등학교 A교사를 상해 혐의로, 학부모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협박,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전했다.
A교사는 지난해 10월 28일 B씨의 딸과 조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B씨는 다음 날 학교를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협박을 한 혐의다. 또 그해 11월 5일 A교사와 학교 측 관계자에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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