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촉구결의안 즉각 상정 통과시켜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촉구결의안 즉각 상정 통과시켜라"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24일 논평, 제주도의회 비판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본회의로 넘긴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행보’를 비판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까지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고 지방자치 권한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의 법률 조항 개정 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하지 않고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도의회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즉각 상정 통과시키고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