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4년 3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 탑승객 가족이 사고 2주년을 앞두고 항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실종기 탑승객인 총링탄씨의 부인과 두 아들은 가족의 사망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며, 사고기가 소속된 말레이시아항공에 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9일 호주 빅토리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말레이시아항공은 가족의 죽음으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항공사의 부주의가 아니었다면 비행기가 실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특히 밀레이시아항공 측이 적절하고 충분한 사고 예방조치를 하거나 항공기를 상시 추적 감시하는 등의 안전 보장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비행기 실종의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10월에는 말레이시아인 탑승자 가족이 항공사와 말레이시아 정부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3월8일 239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 MH-370는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도중 실종됐다. 사고기 잔해는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에서 발견됐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해 1월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고 유족들에게 보상 청구 등을 허용했다.
사고기에 탑승했던 중국인 승객의 가족들은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 이후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 탑승객 가족을 지지하는 단체인 '보이스370'은 말레이시아항공의 소유주 변경과 몬트리올협정이 규정한 2년의 보상 시한 등으로 유족들이 자칫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지난해 국부펀드인 카자나에 매각되었으며, 브랜드명도 말레이시아항공베르하드로 교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