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기관·불법 시술·중개업자 등 6명
중국인을 상대로 무등록 의료관광을 알선한 중국인 중개인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등록으로 도내 의료기관 및 불법 시술업자들에게 중국인 관광객을 알선한 중국인 중개인 리모(20)씨 등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 불법시술을 한 김모(여·53)씨 등 2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없이 빈 사무실에서 출장 시술을 한 서울 소재 M 의원 원장 박모(47)씨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중개인들은 중국의 한 인터넷 포털에서 한국에서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 시술도 받고 관련 교육과 함께 자격증을 받으면 중국에서 반영구 화장 가게를 차릴 수 있다고 광고해 20대 여성들을 모집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철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와 관련해 “이들 외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가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하기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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