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혐의 전무이사 등 무죄
제주마클러스터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전 법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J농업회사법인 전 대표 양모(7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씨와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 대표이사 정모(47)씨와 당시 전무이사 김모(56)씨, 감사 장모(72)씨에 대해서는 공모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J농업회사법인은 2013년 2월 제주마 클러스터 인센티브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말고기 직판 식당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1억원인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자부담금을 마련, 제주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그해 2월26일 보조금 1억6000만원을 교부했으며, 양씨는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3명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 판사는 “양씨의 경우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양씨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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