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후보 ‘기부행위’ 여부 쟁점
선거법 위반 후보 ‘기부행위’ 여부 쟁점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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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명의로 기부” 호소

속보=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A 예비후보(제주시 갑)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위반 협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된 가운데 A 예비후보는 “선거법 저촉 여부와 관련, 그동안 선관위에 문의를 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 ‘기부행위’ 적용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최근 모 예비후보가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법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사무실 통장과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압수·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예비후보가 총선 출마를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해 왔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은 목적성 ‘기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해당 예비후보는 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A 예비후보는 2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총선 출마예상자로 거론된 이후부터 선관위에 문의를 거쳐 기부를 해 왔고, 관련 증거도 확보돼 있다”며 “더욱이 그동안 개인이 아닌 재단명의로 기부를 한 것인데, (선관위는)나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기부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그동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됐던 한시적인 기부행위제한기간을 없애고, 제한기간을 상시화 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총선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을)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며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당사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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