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기준에 따라 ‘선의’가 ‘악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2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관행적인 금품 살포와 자금력을 이용한 지지기반 조성 및 유권자 매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기부행위제한기간을 폐지.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이나 고약이 아닌 ‘자금력’이 후보자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기부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개인의 선한 마음으로 시작된 ‘기부문화’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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