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창윤 예비후보(새누리당, 제주시 갑)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선거구 별로 최대인구 선거구가 최소인구 선거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의 정수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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