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을 대폭 늘리려는 제주롯데리조트의 ‘꼼수’가 드러났다. 나름대로 머리를 썼을지는 모르나 ‘어리숙한’ 사업계획 때문에 들통이 난 것이다.
서귀포시 색달동 산 28번지 일원에 자리한 제주롯데리조트는 41만2920㎡ 부지에 현재 분양형 콘도 73실과 화훼박물관 및 화훼전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시행자인 (주)롯데호텔이 사업 변경(變更) 심의를 제주자치도에 접수하면서 발생했다.
사업 시행자 측은 기존 계획 외에 축구장과 풋살장, 화조원을 비롯해 회원제 콘도 353실을 추가했다. 계획 속엔 축구장(1만3371㎡)을 이용한 ‘동양 최초의 체험형 풋볼파크’를 만들어 운영하고, 여기에 아시아 또는 세계대회급의 유소년축구 리그를 개최(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내용도 포함됐다.
콘도 시설은 풋볼파크 이용객 혹은 유소년 리그 참가선수와 가족들이 머물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시행자 측이 처음엔 풋볼파크와 함께 500~600실 규모의 분양형 콘도 계획을 들고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숙박시설 난립(亂立)을 우려한 도의 반대로 분양형 콘도가 회원제로 바뀐 것이라고 실토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적인 유소년축구 리그 유치 등은 ‘허울’에 불과하다. 분양형 콘도는 분양(分讓)이 목적이다. 회원제 콘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놓고 리그 참가선수와 가족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문제는 또 있다. 시설 변경 내용을 보면 전체 면적은 똑같지만 관광숙박시설과 전문휴양시설이 각각 종전보다 3만3036㎡와 1만4690㎡로 늘었다. 이에 반해 조성녹지와 편의시설, 공공편익시설은 대폭 줄었다. 때문에 기존의 화훼박물관과 전시관 등은 ‘눈가림용’일 뿐, 사실상 애초부터 대규모 숙박시설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더욱이 롯데 측은 제도적 허점(虛點)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내 세부시설 결정(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롯데 측의 사업 변경을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