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누워있는 사람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최모(33)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4분경 제주시 건입동 골목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이모(45)씨를 운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도주차량)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발생 한 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 범행시간 및 용의 차량을 압축했다.
검거 직후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경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