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생화학구조차 도입 공무원 직위해제
‘부적정’ 생화학구조차 도입 공무원 직위해제
  • 백윤주 기자
  • 승인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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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만료에도 처분

생화학 인명구조차 도입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관련해 지난 16일 감사원 자료에 지적된 소방 공무원 2명에게 직위해제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1년 생화학인명구조차 구매 과정에서 납품실적 업체 부적정 및 운전실 양압장치 누락 부적정 등을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방령 A씨와 소방경 B씨에 대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은 A씨와 B씨가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등 징계사유에 포함되지만 징계시호 3년이 지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본부는 징계시효가 만료됐지만 간부공무원으로서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이 같은 인사 조치를 취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차 진압장비와 구조장비 등 5개 분야에 소방장비구매 규격심의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또 계약 및 구매담당자와 규격심의회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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