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역 교육청에 지시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전원이 제주도교육청에 복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리자 일선 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 원적학교복귀,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사무실 임대료 지원중단 등의 후속조치를 이달 22일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도교육청은 전교조에 연초 지원한 사무실 임대료 1485만원 반환 요청과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는 차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기로 하고 이달 초 전임자 복귀 공문만 발송했다.
이에 전교조 제주지부 김영민 지부장을 포함한 전임자 3명은 지난 18일 도교육청에 복직원을 제출, 신학기부터 교단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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