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면세점 잘못된 ‘상혼’ 논란
도내 외국인 면세점 잘못된 ‘상혼’ 논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6.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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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도민 담배 33보루 구매 했다 태국서 ‘벌금폭탄’
“직원이 구매 유도” 주장…세심한 안내 부족도 원인

제주도내 외국인면세점 및 면세점 입점업체가 여행객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여행국가의 반입 허용 물량은 물론 벌금 부과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대량구매를 유도, 여행객이 목적국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통관정보 설명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국 전 주의사항을 미처 체크하지 못한 여행객들을 위해 제대로 된 설명만 이뤄졌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만큼, 면세점측이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행 6명과 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문제는 A씨 일행이 출국 전 가족 등에게 줄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 면세점을 둘러보던 중 담배를 구매하면서부터 발생했다.

A씨는 “담배 1보루만 구매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판매직원이 ‘많이 사도 문제없다. 10보루를 사면 10%를 할인해 주겠다’”며 대량 충동구매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구매과정에서도 해외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일행이 당일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는 1인당 3~15보루로 모두 33보루. 면세가격으로 83만여원에 달한다.

결국 A씨 일행은 태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면세점서 구입한 담배로 인해 태국 소비세청(국세청)으로부터 16만바트(한화 57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됐다. 당초 벌금은 한화 800만원에 달했지만 통사정 끝에 일부 감면 받은 액수다.

현재 태국에서는 1인당 담배 1보루(200개피)까지만 반입을 허용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약 10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A씨 일행은 여행을 위해 준비해간 여비와 함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은데 이어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벌금을 내야했다. 구입한 담배 역시 압수당했다.

A씨는 “행선지를 묻고 통관정보만 정확히 설명만 해 줬더라면 절대 구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여비를 모두 탕진, 제대로 된 여행도 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담당 직원이 여권은 물론 항공권도 같이 확인하는 만큼 세심한 안내만 이뤄졌다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면세점 및 판매업체 관계자는 “담배 판매 현장(면세점)에 행선지(국가)별로 통관정보가 게시돼 있었고, 당일 담배를 구매한 고객들에 대해서도 정확이 통관정보를 전달했다”며 상반된 해명을 내놓았다.

그런데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불미스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공지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목적 국가의 면세 한도와 면세품 규정을 숙지해야 하는 것을 전적으로 해외 여행객들에게 떠넘길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담배, 주류, 향수류에 있어서 비슷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 한도가 있다는 부분을 고지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라며 “면세점 등에 면세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국가가 워낙 많다보니 면세점 담당직원이 국가별 한도를 일일이 숙지할 수도 없다”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는 만큼 여행 전 본인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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