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보조금 편취 사회적 기업 대표 징역형
수억원대 보조금 편취 사회적 기업 대표 징역형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6.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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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업체 대표는 집유

수 억원대 보조금을 편취한 도내 모 사회적 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3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적 기업 대표 양모(46)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양씨와 함께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 신모(47)씨 등 3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업체 대표 강모(48)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양씨는 2010년 10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2011년 2월 보조금 760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정산과정에서 양씨는 공사비를 부풀려 S기업 대표 강모(57)씨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챘다.

또 2011년 8월에는 자신의 회사 경리직원인 조모(26.여)씨를 대표로 등록 또 다른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다며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지원금 3000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양씨가 2014년까지 편취한 불법 보조금만 3억4000만원. 법원은 공소사실 중 양씨가 불법 편취한 인건비 보조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는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가 상당기간 수차례 보조금을 편취했고, 그 액수도 큰데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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