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의 청렴도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 부패 방지를 위해 내놓은 시책 자체가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전국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5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제주도는 평가에서 강원도와 함께 최하위 등급은 ‘5등급’을 받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이거나 17위다. 이마저도 전년 평가 4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진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초 공무원의 청렴 인식 및 반부패 의지를 높이기 위해 14개 항목의 ‘제주도 간부 공무원 청렴 행위 기준’을 제정했다. 모든 공직자에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2014년 청렴도 평가에서도 하위 평가를 받은 만큼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찰을 진행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중점을 둔 감사로 힘을 보탰다.
그러나 권익위의 시책 평가 결과는 최하위 ‘5등급’. 권익위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행력 확보, 기관별 행동강령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수준을 평가의 중점사항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부패방지 시책이 이행력 확보와 확산 노력, 개선수준 등을 종합할 때 최하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일까. 제주도는 지난해 사라졌던 청렴감찰단을 대신해 서기관급을 담당관으로 하는 청렴감찰관을 올해 신설했다. 또 4대 전략을 토대로 14개 실천과제, 31개 사업으로 구성된 ‘2016년 청렴·고품질·체감행정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시 최고 ‘해임’,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사안·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공직자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행정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